韓 "섬의 인지, 일본보다 200년 이상 빨라" 日 "먼저 영토에 편입시켜 세상에 알렸다" 독도는 옛날에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등의 이름으로 일컬어 졌다. 그 후 1882년 울릉도가 재개척되면서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독섬’이라고 불리었다. ‘돌’을 지방 방언으로 ‘독’이라고 발음하였는데, 사방이 돌로 이루어진 독도의 모습을 보고 ‘돌섬’ 곧 ‘독섬’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獨島)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 한편, 서양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에서는 `리앙쿠르(Liancourt)`, 영국에서는 `호넷(Hornet)`, 러시아에서는 ‘메넬라이-올리브차’(Menalai-Olivutsa)라고 불렀다.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츠시마’(松島) 등으로 부르다가, 1905년 이른바 독도 편입 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 최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기한 데 이어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표기하면서 독도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분쟁의 역사가 긴 만큼, 한일 양국에 독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떤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또한 한국은 이에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가? 한일 양국이 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주요 쟁점별로 정리해 본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 일본이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 5가지이다. 첫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다. 둘째, 독도의 존재를 조선보다 일본이 먼저 알고 있었다. 셋째,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넷째, 무인도이며 무주지(無主地)인 독도를 먼저 영토에 편입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이므로 선점권(先占權)에 의하여 독도는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이다. 다섯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들어 있지 않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가 아니며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먼저 알았다? 일본측은 한국측 사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있는 울진현조의 주기(註記)에 주목하였다. 주기에 "일설에는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한 섬이다"라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울릉도와 우산이 이름만 다를 뿐이고, 실제로는 동일한 한 개의 섬이라는 1도2명설(一島二名說)을 주장하면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사료에서 본문보다 주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여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본다. 즉, 본문에 엄연히 "우산도·울릉도 : 무릉이라고 하고 우릉이라고도 부른다. 두 섬은 울진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세 봉우리가 하늘로 곧게 솟았으며, 남쪽 봉우리가 낮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조선보다 먼저 독도를 알고 있었다는 문제는 어떨까? 일본에서 독도의 존재를 가장 빠르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은주시청합기(隱州視廳合記)(1667년)』이다. 이 책에서는 "…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 독도)는 무인도로…"하여 처음으로 독도를 ‘송도(松島)’로, 울릉도를 ‘죽도(竹島)’로 호칭하면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독도 인식은 어떤가? 1407년(태종 7년) 대마도주 사다시게가 조선정부에 울릉도로 집단 이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것을 계기로 조선이 이미 울릉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종실록지리지』 울진현조에 "우산과 무릉 이 두 섬이 울진현 정동의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두 섬이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이다. 문헌 자체로만 본다 하더라도 조선이 독도의 존재를 인지한 것은 적어도 일본보다 2세기 이상 빠르다고 본다. 왜 사람이 살지 않았나? 일본측은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17세기 동해 근처에서 어로활동을 하다가 표류한 일본인들에 의해 울릉도·독도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며 조선이 울릉도 도해(渡海)를 정식으로 금지한 1614년 이후에도 막부로부터 공식면허를 받아 도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안용복(安龍福) 사건(일본은 안용복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의심한다) 이후에도 막부의 묵인 하에 일본인들의 울릉도·독도 도해가 증가하고 있었던 점을 실적으로 제시하면서, 독도에 관한 조선측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나 이용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지배권 행사만으로도 실효적인 경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측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주장을 조선의 영토관리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본다. 조선정부는 주민들의 섬 거주가 왜구의 침략을 불러들일 위험이 있음을 우려하여 태종 16년(1416년)부터 공도(空島)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즉, 조선의 공도정책은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토의 포기가 아니라, 대내외적인 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공도로써 관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공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생계를 위해 실제로는 울릉도·독도를 왕래했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출어 사실 자체가 이용 실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이 독도를 선점해 세상에 알렸다? 일본측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이 섬을 `오키 도사의 소관` 으로 정하면서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그 취지를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는 당시 신문에도 게재하여 널리 일반에게 전하면서 일본이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를 먼저 점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조선이 1905년의 일본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 10월 24일자 『관보』에 독도의 영유를 선언했다고 본다. 고종 칙령 제4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게 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제2조: 군청의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 한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석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지만, 일본은 칙령 41호에 언급 되어 있는 석도가 반드시 독도를 지칭하지 않고,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만이 국제법적으로 합당하며 선점이론을 충족시킨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 반환 언급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 관련 조항 2조 2항에는 "일본은 한반도 및 제주도·울릉도·거문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한을 포기한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이 없다.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가 한국령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본은 울릉도까지만 한국령으로 떨어져나갔고 독도는 일본령으로 남아 있다고 집요하게 주장하는 한편, 연합국조차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인정했다고 해석한다. 이 근거로 1951년 8월 미 극동담당 국무차관보인 러스크가 한일 양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들고 있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암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무인(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반도의 부속도서로서 크고 작은 섬만을 열거했을 뿐, 독도와 같은 무인도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며, 미군과 연합군측도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독도를 한국령으로 분류하고 있었다고 본다. 이는 마라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주도까지만 한국으로 떨어져나갔고 마라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또한 러스크의 언급에 관해서는 당초에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으나, 일본의 로비에 의해 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확보해야 일본의 독도 영유주장에 대해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인 것이 분명하고 또 관리해왔기 때문에 굳이 국제법적으로 대처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선점설(先占說)이 더 효력이 있는 것 같다. 선점 논리는 오늘날 국제법의 영토 취득 권한의 하나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가 한국령이었다는 역사적 인식이나 기록, 어민의 출어 및 접촉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조선 말기까지 조선 영토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더 필요하다. 그 증거란 독도에서의 개인적 또는 단순한 조업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조선의 행정을 통해서 조선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그래서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그것이 지속적이고 실효적으로 유지되어 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야 한다. /선영래·순심고등학교 국사교사 sorisawi@hanmail.net 『독도평전(2001)』 김탁환. 휴머니스트 『독도의 역사적 고찰(1996)』 김영섭. 합동참모본부 『한일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적 검증(1996)』 유영옥. 한국군사학회 《독도문제 111문 111답》 독도학회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왜 오류인가?》 독도학회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 반박문》 동북아역사재단 《竹島- 다케시마 문제 이해를 위한 10의 포인트》 일본 외무성 돌아오라 다케시마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www.kr.emb-japan.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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