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본인은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는 대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 본인소유의 아파트는 1억이었으며,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2억이었습니다.
또한 2000년 5월경 부친이 작고하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대구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2008년1월5일 본인이 1/5, 모친이 1/5, 큰형이 3/5의 지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소수지분자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주택수로 보지않는다고 들었는데,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다른사람에게 3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1세대 3주택자 중과에 해당하는지요?
A: 상속받은 주택중 소수지분자의 지분을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 소유및거주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거주한 사실도 없고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큰 주택) 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