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4.05%(소득 대비 약 0.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오는 7월부터 지난해 6.4% 오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노인장기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급여 종류는 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받는 시설 급여 및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로 구분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가 있다.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들은 자신에 맞는 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본인부담은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다. 올해 4월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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