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고령ㆍ성주ㆍ칠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市) 설치 기준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전훈 경상대 법학과 교수와 하혜수 상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고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규 전북대 법학과 교수, 김기수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장, 김철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이상천 칠곡군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市)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市) 설치 기준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규 교수는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 설치의 인구규모에 대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현행 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방향성에 있어 지방자치의 규범성에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인기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군으로, 군 전체 인구는 15만 이상이어야 시 승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 설치 기준을 군 전체 인구 12만으로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이 법안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일 경우에도 시 승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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