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청장 우무석)은 내년 1월3일부터 10일까지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8년도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를 접수한다.
특별공급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 및 분양아파트로 신청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가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동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이미 아파트 분양이나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특별공급물량이 확보될 시에 지원하게 되며 신청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아파트 특별공급담당자 053)659-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