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적읍 도개리에 사는 조모(73)씨는 인근 토종벌꿀단지 조성으로 자신의 꿀벌이 집단폐사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원인과 보상을 요구하면서 14년째 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씨가 지난달 2일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자신이 양봉하는 곳에서 불과 2㎞ 정도 떨어진 곳인 지천면 H산에서 P모씨 등 6명이 1995년부터 토종꿀을 먹이면서 조씨 꿀벌이 죽어나갔다는 것. 조씨가 제시한 피해내역을 보면 지난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훼손된 벌통수는 모두 451통이나 된다. 조씨는 이같은 피해상황을 칠곡군에 알려 현지확인을 통해 벌의 집단폐사 원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으나 군담당공무원들만 나왔을 뿐 주무계장(담당)은 한번도 나온 것을 보지 못해 함께 피고소인 명단에 넣어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가축위생시험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씨 벌꿀의 폐사원인을 분석-감정했다. 지난 2005년 11월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약검사에서는 농약이 불검출됐었다. 1999년 12월 국과수에서 일반독물 검출여부를 감정한 결과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등 독물이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조씨 벌꿀의 폐사 원인은 무엇일까? 조씨는 자신의 벌이 24시간 밤낮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밤12시 이후 꼭 죽어갔기 때문에 외부요인에 의한 폐사로 보고 있다. 자체 질병이 들어 죽었다면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죽어야 했다는 것이다. 칠곡군관계공무원은 "벌꿀 폐사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무작정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와 당황했다"며 "행정기관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가축이 집단폐사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조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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