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년간 보유하던 주식을 팔기 위해서 필자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A씨의 상담내용은 본인이 주식회사(비상장법인임)인 B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당시 B보험회사 근무시 우리사주 조합원의 지위로서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을 인출하고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였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분 주식,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인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3천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돼 있을 것.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A씨가 보유한 B보험회사 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씨와 상담한 결과 A씨는 위 세가지 요건은 모두 충족을 하였으므로, 그가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는 매년 양도차익이 3천만원에 미달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