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씨는 아들에게 땅을 한 필지 증여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필자에게 증여세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씨의 상담내용은 아들이 증여받은 땅의 공시지가가 1000만원(시가 3500만원)이고 10년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증여공제 3000만원을 받으면 어차피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해야하는냐는 것이었다. 이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 만약 아들이 땅을 증여받고 7년을 보유하다가 7천만원에 팔았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공시지가를 적용하므로 양도차익은 6000만원이 되며, 세율은 27%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약8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만약 증여당시 시가인 3500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는 45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가액인 3500만원을 적용하게 되므로 양도차익은 3500만원이 되며 세율은 18%를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약39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 경우처럼 나중에 증여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유용하므로, 과세미달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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