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개인택시를 ‘칠곡 나이스콜’로 브랜드화하고 첨단시스템을 지원,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군은 또 읍·면별로 배정하는 개인택시 면허사업 구역을 군 전역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군예산 1억원을 투입해 개인택시 업자들에게 네비게이션 기능과 통신, 위치추적 기능은 물론 외국인 손님과 동시통역이 가능한 단말기와 미터기를 지원,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이 단말기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재까지 할 수 있어 고객을 위한 신용사회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까운 지역에 부과했던 콜요금 1천원을 완전히 면제하고 군 전지역에서 3분에서 5분이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 손님들에게 `좋은 콜택시`로 이름 값을 한다는 것이다.
칠곡군은 이와 함께 지난 1998년 이후부터 읍·면지역으로 나눠 배정하는 현행 개인택시 면허 사업구역 제한을 없애고 군 전역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관련규정 개정에 나섰다.
대신 지천-동명-가산 등 택시운행을 기피하는 면지역 등에 필요한 경우 벽지택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군은 밝혔다.
또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상속, 대리운전 시 관내 거주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완화조정키로 했다.
조정되는 내용은 관내 거주요건을 현행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1년 이상으로 또는 과거 10년간 2년 이상 으로 하고 3년 이상 계속해 칠곡군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1년 이상으로 또는 과거 10년간 2년 이상 칠곡군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군은 일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기에 앞서 주민에게 공고, 7월1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