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신도시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을 거주해야 함)하고 팔 경우에는 매매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재개발)이 되는 경우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다른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가 가능한데,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 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할 것.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단,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니 주의를 요합니다./조은세무법인 문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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