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염춘미)는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이 지난해말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18세가 되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2월말 현재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약 45만명이며, 자녀나 손자녀로서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1천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관계자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기간이 연장되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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