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9일 자신의 부하직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뒤 해외로 도피 중이던 A(58)씨를 인터폴을 통해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5월18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칠곡군 한 신협에서 공금을 횡령, 부하직원 박모(사망당시 39세)씨가 이 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려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박씨를 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홍콩으로 출국, 스리랑카를 거쳐 2000년 8월부터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던중 지난해 10월9일 미국 뉴욕주 사우스홀드타운에서 낚시를 하다 뉴욕주 낚시규정을 위반, 신원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인터폴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나 검거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경위에 대해 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을 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여기에서 국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 출국하였든 밀출국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밀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이 입증될 경우 밀입국 시점부터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