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산장학문화재단은 칠곡군과 구미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상금 1,000여만원을 걸고 제4회 'Love 대한민국!'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나는 애국가 가수다!'라는 부제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우산장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칠곡교육지원청과 구미교육지원청, (주)우영산업이 공동후원하고 칠곡신문이 협찬한다. 9월 3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받고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지난 3회 대회까지 '호국의 고장 칠곡 사랑'을 주제로 칠곡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대회의 주제와 참여 범위를 확대키로 해 주제도 좀 더 포괄적인 '나라사랑'으로 정하고 참여 대상도 칠곡군은 물론 구미시까지 확대했다. 이번 대회는 칠곡-구미지역 초-중-고 재학생들이 학교 또는 가족 단위로 팀을 이루고 교사나 학부모를 지도자로 응모할 수 있다. 대회 주제는 학생들의 애국심과 창의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존의 애국가 4절에 이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절과 6절을 작사하고, 이에 담긴 뜻과 내용을 기발한 아이디어와 끼를 담아 5분 정도의 UCC 동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우산장학문화재단 김영우 사무국장은 "날로 퇴색되어 가는 청소년들의 애국심 함양과 창의성 계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참여 범위가 전국이 아닌 두 개 시-군에 제한, 입상(시상금 1,000여만) 기회가 매우 좋은 만큼 지역의 학교나 가족 단위 팀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우산장학문화재단 홈페이지(www.woo-san.net)나 공모전 담당자(김영우 016-9711-5973)에게 연락하면 된다.
칠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12 방문지도사 역량강화 워크숍'에 방문교육사업담당자와 지도사 7명이 참가, 각 시군구 센터별로 실시한 장기자랑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칠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개소해 지난 8월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방문교육사업을 받게되었고, 올해 두번째로 지도사 워크숍에 참여해 대상을 수상하였다.
북삼읍에 위치한 칠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경북새일지원본부에서 실시한 '2012 창조적 여성일자리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 지난달 27일 칠곡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경북새일지원본부와 온누리여행사와 함께 협약식을 가졌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이 교육은 '결혼이민자 전문 Tour Leader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욕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광통역사(기초과정) 양성 프로그램으로 8월말~10월초까지 한달간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칠곡-구미지역 주민들의 통합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컴퓨터를 이용한 상담원 전화면접조사(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방식으로 칠곡-구미 통합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구미는 68.3%, 칠곡은 63.8%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 따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로 비례 할당해 각 시·군당 19세 이상 성인 1,500명 추출했다. 여론조사 표본추출은 RDD(임의 유선전화걸기) 방식을 적용했고,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는 국번으로 생성가능한 모든 번호를 무작위로 생성-추출한 뒤 CATI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이번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개편위는 여론조사 표본 추출시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를 활용한 결과 칠곡군과 구미시 읍·면·동 단위 거주지 확인이 되지 않아 읍·면·동별 응답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개편위의 여론조사 자료에는 기본설문문항 <선문 1>에 '지역거주지(동 단위)' 및 <선문 3>에 '연령 만 세'를 묻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칠곡군-구미시 각 읍면동별 찬반 응답자수 집계 및 각 읍면동 연령대별 찬반 응답자수 집계가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집계하지 못했다는 개편위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읍면동별 찬반응답자수 등과 관련한 집계가 필요한 것은 칠곡-구미 통합에 비교적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구미시 인근 칠곡군 북삼-석적읍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칠곡군 동명-지천면의 찬반비율을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편위는 각종 여론조사 발표시 통상적으로 밝히는 여론조사전문기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개편위가 의뢰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개편위는 "여론조사 회사명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백선기 칠곡군수는 지난 7월 군청 강당에서 열린 '군민 대통합 추진위원회' 회의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말 제출한 통합건의서에 서명한 연서를 분석한 결과 총 서명인 2천499명 중 석적읍이 1천389명(55.6%), 북삼읍이 636명(25.5%)으로 81.1%를 차지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된 연대서명에 따른 구미-칠곡 통합추진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에 제출한 통합건의서 읍면별 연대서명인(총 2천499명) 수는 석적·북삼읍에 이어 약목면이 312명(12.5%), 왜관 61명(2.4%), 기산 58명, 가산 40명, 지천 2명, 동명 1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도 최근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투표권자의 2%이상이라는 소수 주민의 건의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통합 주민건의안에 대한 군이나 군의회의 검토와 판단없이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잘못"이라고 단정지었다. 칠곡군-구미시 지역·성·연령별 찬반비율 등 통계자료는 칠곡신문 인터넷판(www.ichilgok.com)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주한미군노조)이 임금 동결과 감원에 반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한미군노조 왜관지부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부 지부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44일째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칠곡군의회 곽경호 의원은 지난달 23일 왜관지역 침수 피해현장을 방문, 찾아가는 의정을 펼쳤다. 곽 의원은 제6대 칠곡군의회 전반기 의장 당선 당시 후반기에는 직책을 모두 포기하고 군의원으로서 지역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칠곡군이 조성중인 석적읍 중지리 23만여㎡의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일대에 무궁화꽃길-광장이 없어 '호국의 고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호국평화공원은 다부동전적기념관∼유학산 국지도 79호선∼낙동강 호국평화공원∼왜관지구 전적기념관∼칠곡보∼'호국의다리'∼관호산성 둘레길∼신유장군 유적지 등을 연결하는 무궁화 꽃길을 만들어야 '호국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장용규(자영업)·용화(칠곡상공회의소 사무국장)·용휴(자영업)씨 모친상=6일 오전 8시, 칠곡군 약목면 혜원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9시 ☎ 0540972-1405
칠곡소방서(서장 김규수)는 5일 소회의실에서 자문위원(단장 김태운) 10명과 소방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행정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0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도영순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9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국내에서 원예치료 사업의 최고봉인 칠곡군(군수 백선기)이 원예치료 사업을 다양하게 펼쳤다. 5일 독일, 미국, 홍콩, 일본과 우리나라 등 5개국의 원예치료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원예치료 사업 동향에 대한 발표 및 의견을 교환하는 ‘2012 원예치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문 학술적 국제 정보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칠곡군의 원예치료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역의 사례를 국제 수준과 동일하게 펼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칠곡군 지천면(면장 김병화)은 지난 4일 지천농협․금호리 불동 포도작목반과 함께 대구 북구의 부영e그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지역농가의 소득증대 및 우수농산물의 유통경비 절감을 통한 도·농 상생을 목표로 기획한 ‘지천면-부영e그린 간 자매결연협약’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로 지난 8월17일 지천농협의 협조 아래 복숭아 직거래 장터를 열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내 3,4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23,561명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비만은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지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지방간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며 요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몸의 스타일도 망가뜨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일 오후3시 국회 이병석(포항북) 부의장, 장윤석(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영양·영덕·봉화·울진)과 함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격 방문해 내년도 경북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전투인 '화령장 전투 전승기념행사'를 4일 오전 상주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령장 전투 참전용사 14명을 비롯한 6・25 참전용사, 군 장병, 학생, 주민 5천여명이 참석, 식전행사와 기념식, 시가지 퍼레이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식전행사에는 의장대 시범과 군악대 공연, 특공무술 시범, 전시‧체험, 모듬북 공연, 마술, 축구공묘기 등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할 경우 무급 휴업·휴직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시적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총 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3개월) 동안은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근로를 하는 비율이 17.5%(주52시간 초과는 7.8%)에 달하고 있는 실절이어서, 기업규모별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물량증가 등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확대하는 보완방안을 담았다. 즉, 갑작스러운 주문량 증가, 대규모 클레임, 기계문제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20시간까지 허용(opt-out: 일반적인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주1회 휴일근로할 경우의 8시간 분을 더하여 20시간 한도; 총 근로시간 최대 한도는 60시간)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휴일근로 주16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1,456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경우 1년간 총 624시간(12시간×52주), 예외적으로 1년간 3개월에 대해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연장하는 경우 최대 728시간[(12시간×52주)+(8시간×13주)]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연간 최대 근로시간이 3,536시간[(40시간×52주)+(28시간×52주)]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으로 2,704시간[(40시간×52주)+(12시간×52주)]으로 줄어들고(23.5% 감소),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허용 시에는 2,808시간[(40시간×52주)+(12시간×52주)+(8시간×13주)]까지 줄어들게 된다(20.6% 감소). 외국의 유사입법 사례로 일본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5시간,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일시적 사유가 있는 경우 특수조건부 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총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추가 한도 제한 없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의 변화 주기가 2주보다 긴 경우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곤란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 및 3개월에서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단위기간 확대에 따라 특정기간 장시간 근로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경우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10시간으로 제한하고, 1년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연속근로일을 12일로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U(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독일은 6개월(단체협약 시 1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특정 주 일 10시간 한도(특정 주 연장근로 포함 주 60시간 한도)이고, 프랑스는 12개월 단위 도입 시 특정 주 48시간, 특정 일 10시간 한도이며, 연장근로는 연 220시간 한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연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은 특정 주 48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규정(스웨덴: 월 50시간, 연 200시간 한도)하고 있다.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 이와 함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개편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이 근로시간 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말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저축하고, 필요시 휴가로 사용(先근로 後휴가)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한 후 연장근로로 보충(先휴가 後근로)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근로자의 이직·해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게 했고, 근로시간 적립, 휴가 부여, 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 대규모기업은 1/2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 이에 개정법률안에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수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2010년 2,111시간, 2011년 2,116시간으로 OECD 선진국보다 연 400∼700시간이나 긴 실정"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따라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노사정간에 합의한 바 있는 2020년 1,800시간대 실근로시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개인의 노동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 기업,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일석오조(一石二鳥)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이 조기에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 조정하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쌍용자동차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무급으로라도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은 오는 12일 칠곡국민체육센터에서 고용노동부대구북부지청(지청장 김상용)과 공동으로 '2012 칠곡군 맞춤형 취업-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업 창업 희망자에게 건전한 창업정보와 다양한 창업아이템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공간인 채용관은 (주)피앤텔, (주)엘앤에프신소재, 혜원성모병원 등 지역 우량기업 90여 기업이 참가해 4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창업관은 지역 청년·시니어 예비창업가의 생산품 전시와 창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관은 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지난달 31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농가를 찾아 복구지원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당초 오는 12월 31일 전국 동시에 종료키로 했으나, 동시 종료 시 정부지원 신청 등 민원이 집중되고 동절기인 연말에 적기 조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순차 종료하기로 확정·발표했다. 대구-경북은 오는 11월 6일 오후2시를 기해 종료되며 타시-도는 8월 1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12월 31일 수도권 지역 순으로 아날로그방송이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칠곡군은 그동안 체계적인 홍보와 저소득층 정부지원 신청 독려 등 디지털방송 전환을 착실히 준비해 취약계층 273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신청을 마감했고, 올해말에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반회보, 홍보물 등을 통해 조기 종료일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