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의원(청도)은 경북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 3,445곳에 종사하는 2만3,561명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신변안전보호, 근무환경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인권 및 권리옹호, 경력관리 등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은 최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대상자에 의한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비와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옹호를 위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하수 의원은 “사회복지의 책임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안이 공정한 사회적 배분의 수단으로 작동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경북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기반은 무엇보다 복지대상자의 복지권 확보와 향상된 복지서비스로 이어져 복지대상자와 도민의 체감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되었으며, 10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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