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2000년 7월 조직 통합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제도로 성장해왔다.   2022년 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23년 9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등 필수의료 강화기반 조성을 통해 대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소득 사후정산 최초 시행으로 부과 형평성 제고와 보험재정 수입기반을 확충하였다. 또한 26년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으로 국민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중이며,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굳건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직 풀지 못한 숙명의 과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수사 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 부여이다. 최근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구조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적발과 처벌이 늘 사후적이고 더디다는 것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약 12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에만 머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 병원 등을 적발 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건당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최장 4년6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중도폐업,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다.얼마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또한 특사경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듯이, 이제는 국민 누구라도 이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할것으로 판단한다.특사경 제도는 도입 여부를 넘어, 어떻게 운영 하느냐가 핵심이다. 수사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검찰,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 해야 한다. 또한 외부 통제 장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상징이다. 특사경 제도가 재정건정성을 지키는 실효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함과 신중함이 균형을 이루고, 제도의 목적이 ‘단속’이 아닌 ‘신뢰 회복’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법과 윤리를 지키며 진료를 한다. 불법의료기관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직한 의료인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특사경은 의료계를 겨낭한 제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의료환경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논의는 ‘권한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를 어떻게 지켜낼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원칙 있는 제도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할 시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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