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11년의 법정 공방을 거쳐 오는 1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칠곡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서 이번 재판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 흡연율은 약 18.9%로 집계됐다. 칠곡군의 경우 23.7%의 흡연율(전국 평균 대비 4.8%p▲)로, 지역사회에서 마주하는 성인 네 명 중 한 명은 흡연자인 셈이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흡연 관련 건강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더 이상 흡연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 흡연과 특정 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과학적 자료를 통해 제시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최종 변론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1심 판결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담배 산업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는 최근 11년간 40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한 해 평균 약 4조 6천억 원(2024년 기준)으로, 국민의 진료비로 쓰이는 건강보험 1년 재정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다. 담배 판매 이익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반면, 흡연 관련 질환 치료비 부담 등의 책임은 국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성주지사는 유관기관 및 지역 단체들과 담배소송의 공중보건적 의미에 공감하는 지지결의를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약 두 달간 진행된 ‘범국민 담배소송 지지서명 운동’을 통해 1만 5천 건이 넘는 지역 주민의 지지 서명으로 뜻을 모았다. 지역사회가 단기간 내에 이처럼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인 것은 이번 소송이 지역사회 건강권과 직결돼 있다는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담배소송에 대한 이번 판결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넘어, 국민 건강권과 공중보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법부의 판단이 향후 예방 중심의 보건 정책과 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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