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338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하고 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3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41.1%(139명)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13.6%(46명), 불법 인쇄물 배부 12.1%(41명) 등 순이며, 사이버 선거사범은 1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의 4.7%를 차지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자체첩보에 의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고, 고소・고발・진정 등이 27.5%, 112신고에 의한 사건이 8.5% 순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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