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 16건, 규칙 23건, 훈련 14건 등 총 53건이다.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안은 5월중 `경상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유태 도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로 전체 법령체계 간에 조화를 이루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