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가족이 대학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총 진료비의 약 40%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비급여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데, 병원에 지출하는 본인부담금이 많은 것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여야 하는데, 흡연으로 인하여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로 지출됨으로써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정부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먼저 보험료 지출이 적정한 지, 그리고 보험재정 누수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의 인한 진료비 지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금일 담배소송을 제기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9년간 약130명을 추적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이 평균 2.9배~6.5배 높으며, 암, 심장 뇌혈관 질환 등으로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자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사회경제적비용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담배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한바 있는 ‘폐암 중 소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의 진료비 가운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기암으로 진단받은 3,484명에게 지급된 건강보험진료비 537억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맞물려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 5월말 부터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 보다 강력한 금연광고를 제작하여 TV, 영화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한 사실은 다소 늦은 감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의 보건과 삶의 질 향상’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단이 국민을 대리하여 담배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줄이고 답배회사에 배상을 청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를 할 뿐 아니라, 흡연으로 지출되는 진료비 추가분 등으로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으로 인한 흡연의 폐해에 대하여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하기를 적극적으로 응원한다./칠곡군 약목면 주민 김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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