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가 자동으로 개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으로 국회 일정이 공전되는 것에 대한 책임차원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세비삭감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와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또한 이완영 의원은 ‘무개회(無開會)·무세비(無歲費)’차원에서 국회지연의 책임이 있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위한 입법적 검토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법제실에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장외투쟁을 내세운 민주당의 원내복귀 해태(懈怠)로 인해 국회가 공전(空轉)하게 되어 정기국회 이전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전년도 결산안은 처리심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국회법 제4조에서 매년 9월 1일로 정하고 있는 정기국회는 법이 정하는 자동개회임에도 민주당의 불참으로 개점휴업하고 있어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도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국회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정기국회가 불성실하고 무능력한 국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회에 불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세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과 법령에 의해 법을 준수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로서 당연한 책무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의사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국회의원은 비단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군소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매한가지다. 더 이상 이러한 구태를 묵과할 수 없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쟁을 내세워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피한 무책임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세비를 삭감하도록 한다면, 정당으로서도 국회를 볼모로 무책임한 장외투쟁을 일삼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조치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이 정치당론에 의한 구태를 벗어나 실질적인 민생국회에 힘쓸 수 있는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각 정당은 ‘국회의 무노동·무임금’과 관련해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세비삭감논의는 몇 차례 있어 왔지만, 정기국회 등 국회의 주요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무개회·무세비 원칙’을 제도화하여,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에 의거해 국회가 일정기간 이상 공전하면 세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진 데에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께 사죄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자진해서 세비 반납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 8월 12일에 열린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위한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민생국회 복귀 동참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