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373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직의 지방공무원 전환은 그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를 통칭하던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상호간 전직이 자유로이 보장되며 보수·처우·복무 등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2월 1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과 맞물려 추진되었으며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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