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의원(고령·성주·칠곡)은 10일 ‘유권자의날’을 맞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5·10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1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서민을 살리는 훌륭한 정책을 추진한 선거직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은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권자시민행동의 오호성 상임대표는 “이완영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선출된 선거직 공무원이 다른 공직선거출마 등을 위해 중도사퇴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퇴자가 부담토록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발의한데 이어, 선거범죄나 부정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 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올 1월에 대표발의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과 성실한 선거공약 이행에 크게 노력해왔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유권자대상을 수상한 이완영의원은 “그동안 총 15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그중 5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중 특히 지난달말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정년을 연장받게 된 것에 큰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권자인 국민이 주시는 상이라서 더욱 영광스럽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유권자의 채찍으로 알고 공약이행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시민사회연합,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50여 직능단체·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여 ‘제2회 유권자의 날’의 기념행사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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