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경북도의원은 청소년의 가출과 학업중단을 예방,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2일 도의회 제261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황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출-학업중단 청소년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재활지료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시설과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거주·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해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는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이다. 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활용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력체계도 구축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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