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춘운)는 지난 2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운영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의약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발족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각 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프라와 시스템 공조를 통해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4년 현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적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례 분석을 통해 예방조치와 사후관리 방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 명의대여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의·약단체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 또한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김춘운 본부장은“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불법․과잉 의료행위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 되고 있다”며,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웠던 사무장 병원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적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