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도체육회 보조금인 ‘우수선수 확보비’ 수억원을 부정하게 수급받은 후 그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 등으로 문경시청 소속 실업팀 감독 A씨(49)를 구속하고, 구미시청 소속 감독 B씨(51)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경북도체육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 계약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우수선수 확보비’ 제도를 악용, 최근 5년간 선수 7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계약주체인 해당 시청 몰래 계약금이 부족하다면서 ‘우수선비 확보비’를 신청하여 총 1억7천만원을 선수들의 계좌로 부정 지급받은 후 그 중 4천8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선수들의 훈련비 6천200만원도 횡령한 혐의다.
불구속 입건된 B씨 등 피의자 4명도 수천만원대의 ‘우수선수 확보비’를 지급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체육회는 해당 자치단체에 계약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 이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