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군의원=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기반시설로, 대체적으로 공원 면적이 가장 많은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여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석적·북삼지역 도시계획은 대다수 1972년 구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40년이 지난 지금의 도시로서는 도로·공원·주차장·아파트 용지 등 도시계획이 미흡해 도시의 발전은 물론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대란’이 우려되는 ‘20년 자동실효’가 적용되는 시점이 7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2011년부터 대책을 준비한 서울시 등에 비해 칠곡군은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계획이 수립된 것보다 미수립된 공원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2015년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시 도시공원 실효제에 의해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가 발생, 공원의 난개발과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원이 해제된다면 도시의 미래환경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초래되므로 칠곡군의 공원조성계획 추진 및 장기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장영석 칠곡군 도시계획과장=현재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36곳으로 40%를 차지하며, 미수립된 공원은 53곳은 내년부터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상 군기본계획은 칠곡군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10만㎡이상의 공원을 신설하거나 2만㎡이상 규모의 공원을 폐지(축소)하는 경우 상위 계획인 군기본계획에 반영, 실행 계획인 군관리계획에 의하여 폐지(축소), 신설 등의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군계획시설 일몰제 도입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오는 2015년 9월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라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해 칠곡군은 군기본계획 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의뢰 중이다. 지난 4월 용역이 착수, 군기본계획은 2015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군관리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또한 미수립지구 53곳을 2014~2015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용역비를 투입·진행할 것이며, 재정형편 등 시행이 어려운 공원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 검토와 낙동강 주변 수변공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 군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것과 연계, 능동적으로 추진해 조기 조성·기반확충은 물론 실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피해 예방에도 적극 대처하겠다. 이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체계적인 공원조성·관리로 `살기좋은 칠곡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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