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사고시 유출되는 유해물질의 하천 직유입을 방지하고, 강우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방류 하천과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왜관1·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내년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 441억원을 투입,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8 왜관하수처리장 내 3,721㎡(칠곡군 부지제공)에 2만1,000㎥의 시설(저류)용량을 갖춘 왜관1·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지난해 12월 시작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수질오염사고(초기강우)유출수→유입관거→완충저류시설→왜관하수처리장 등 처리과정을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둬 낙동강 등의 수질오염을 미리 막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1991년 구미 두산전자 페놀사건 이후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2002년 1월 제정해 낙동강 수계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만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대 강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한강 89건 ▲낙동강 71건 ▲금강 42건 ▲영산강 28건 ▲만경강 16건 ▲기타 104건으로 낙동강 뿐만 아니라 다른 수계지역에서도 수질오염사고가 발생, 완충저류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의원은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1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주의원은 "국내의 화학물질 취급량의 급증으로 유독물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수질예방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오염물질을 일시 저류 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전국수계로 확대하여 하류하천의 수질오염이 근원적으로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