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직무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된 이후 첫 적용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칠곡군은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직원들이 군정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 소송 비원을 지원하는 조항을 지난 연말에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정당한 업무 추진으로 인해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로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와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1천만원 이내에서 변호사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첫 적용된 사례는 지난해 발생한 북삼보건지소 영아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송의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칠곡군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소송이 많아졌으나, 소송으로 인해 군정 추진을 접을 수 없는 만큼 직원들이 부담 갖지 않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금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부문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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