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희원 의원은 칠곡보 인근 농경지와 축사 등이 상습침수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도정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촉구했으나 2년반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3월13일 열리는 제2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재차 이 문제를 거론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도의원은 2010년 8월 제242회 도의회 임시회 3차본의회 도정질문에서 "칠곡보 주변 낙동강 수위가 25.5m에 달해 수압이 높은 만큼 지하 침출수로 인한 칠곡보 인접 리모델링 제외지역인 약목면 덕산리 67번지 일대는 늪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축산농가 15가구의 경우 지반침수로 사육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칠곡군 석적읍과 약목면에 걸쳐 건설된 칠곡보의 관리수위는 25.5m이다. 약목면 관호·무림·덕산리에 접하고 있는 농지 90ha 대부분은가 칠곡보 수위 아래에 있거나 50cm 이내 오차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 당초 117ha가 농지 리모델링 범위 안에 있었지만 약목면 덕산리 67번지 일대 42ha는 제외됐다. 부산국토관리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덕산리 농지가 칠곡보 관리수위 25.5m보다 50cm 이상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탁상행정과 현장 실무행정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약목면 덕산리 67번지 일대의 침수로 인한 문제는 24공구 칠곡보 시행청인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 및 영향검토 조사 결과 칠곡보 관리수위보다 낮은 구간의 지하수위가 농경지의 바닥보다 약 1.6m 이하에 위치해 지하수위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관리수위보다 낮은 주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기존 배수장 외 추가배수시설을 설치, 강제배수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당시 약속한 이 계획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배수장 확장 ▶자동배수펌프 설치 ▶칠곡보 관리수위 2m 낮춰 조정 ▶펌퍼장 진입 구거 확장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칠곡보가 건설되기 전의 이곳 낙동강 수위는 17m 정도였는데 보 건설로 현재 8.5m나 더 높아진 상태"라며 "배수장을 확장하고 더 깊게 내려가게 해 배수펌퍼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평상시에도 자동으로 배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 현재 흙을 한 삽만 뜨면 물이 나오는 농경지의 경우 50cm 아래 지하수를 수맥을 통해 배수장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동강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2m만 낮추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만큼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의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이 상습침수 지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펌퍼장으로 진입하는 구거를 확장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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