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5일 칠곡군 지역에서 전세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 후 대부업체에 1순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속여 이를 담보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 등 2명을 19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입 아파트 선정팀, 매입자금을 대고 문서를 위조하는 팀, 매입아파트를 이전할 명의자팀, 편취한 금액을 인출하는 팀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컴퓨터로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해 또다른 피의자 B모씨(여·29)와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공모하다 전입세대를 직접 확인한 C모씨에게 발각되어 C씨의 신고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