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말일에 지급되던 국민연금 급여가 이달부터 25일로 앞당겨 지급, 국민연금을 받아 매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수급자들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지급일 변경은 친서민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이번 5월에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게 될 수급자는 약 310만명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염춘미 지사장은 “그 동안 연금지급일 변경을 요구하는 수급자가 많았는데, 이번 지급일 변경으로 연금을 받는 분들이 한층 편리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도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1998년까지는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3개월분의 연금액을 지급했고, 이후 2000년 11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전 달의 연금액을, 2000년 12월분부터 올해 4월분까지는 매월 말일에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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