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 발의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의정활동을 재개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쟁취해야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보좌인력과 사무직원의 확충,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강화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안제4조 경상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3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배치될 이유가 없으며, 이런 일부의 우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규정한 헌법 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의 이념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법 또한 헌법이념과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행부인 경상북도는 지방분권의 요구에 앞서 헌법이념과 지방분권특별법 등의 취지와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의회기능 강화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2016년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법률 제13335호, 2015년 6월 22일 공포, 2015월 12월 23일 시행)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