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칠곡군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230회 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약목면사무소 신청사 단열재 부실시공 등과 관련, PPT 자료를 통해 일일이 따지고 물었다.
약목면 신청사 마무리공사(현재 공정률 98%)를 벌이고 있는 칠곡군은 이에 대해 화재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재호 군의원(북삼·약목·기산)은 이날 군정질문에서 "약목면 신청사 외벽 단열재는 설계상 난연재인 L사 PF보드로 시공해야 하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설계변경도 하지 않은 채 일반 단열재인 Y사의 우레탄폼으로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難燃材)는 보온을 하거나 열을 차단할 목적으로 쓰는 일반 단열재(斷熱材)보다 화재에 강하기 때문에 자재값이 더 비싼 것은 당연하다.
이재호 의원에 따르면 설계에 반영된 L사 난연재는 ㎡당 2만2379원이고, 외벽 단열재로 시공된 Y사 제품은 ㎡당 1만4800원으로 7579원의 가격 차이가 난다. 전체 시공면적 1만7391㎡에 1천317만900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설계 시방서를 보면 공사도중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급자의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고려한다. ▶소방법규상이나 건축법규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 ▶현장 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 내용 설명서, 설계변경 도면, 공사비 증감내역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는 "이에 따라 건축 자재교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하급의 자재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설계 시방서에 의거, 다른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초 설계한 자재와 같은 품질이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도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건축전문가에 따르면 품질이 좋은 자재일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해 지난 4일 "설계상 L사의 공장에 불이 나 생산이 중단되어 부득이 Y사 제품으로 변경했고, L사는 국내 단일품목으로 같은 종류의 제품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동종 이상의 다른 단열재를 찾아 보았으나 구하지 못한 결과 가격은 조금 낮지만 변경된 제품도 난연재로서 녹색건축물 지원조성법에 적합한 Y사 제품으로 변경시공했다"고 밝혔다.
군 공무원은 "단열재는 시멘트 벽과 벽 사이에서 열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자체로는 화재 위험이 없기 때문에 소방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 설계변경 없이 자재를 교체한 것은 `바닥면적, 높이, 건축물 및 주요구조부(기둥, 보)의 위치변경 등 건축법에 정한 범위이상의 경우를 제외한 자재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 2014-297호)과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사전설계변경사항)에 근거했으며, 공사기간중 변경한 자재 등은 모두 57건으로 현재는 사후 설계변경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칠곡군 관계공무원은 지난 21일 군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품질이 더 좋은 단열재로 변경해 시공하지 못한데 대해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약목면 신청사가 완벽히 준공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칠곡군은 또한 "약목면 신청사내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 단열재로 절감된 예산으로 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일반커튼을 불에 강한 방염커튼으로 각각 변경 시공키로 했고, 화재안전을 위해 고성능 소화기를 비롯해 소방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착공한 약목면 신청사는 총 65억원(국비 32억, 군비 33억)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950㎡ 규모로 오는 6월초 준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