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19구급대의 신속한 출동 여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응급환자 이용 자제 당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는 비응급환자의 이송 저감을 통하여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하기 위함이다.
비응급환자가 119구급대를 이용할 때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송을 거절할 수 있고, 응급환자 이송병원은 구급대원이 결정하는데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허위신고해서 119구급차로 이송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최초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비응급환자란 `단순 감기나 치통, 단순타박상 및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
안태현 칠곡소방서장은 “나와 내 가족이 위급한 순간에 제대로 된 구급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응급환자가 자발적으로 이송요청을 자제하여야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