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일 국토·도시·건축분야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장 신문고를 개최했다.
국토부에서 ‘15년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규제개선 및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현장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전국 지자체를 우선 방문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필요시 현장도 방문하는 등 눈으로 직접 확인을 통한 적극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현장신문고는 국토교통부 김정희 건축문화경관과장 주재 아래 경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외 관련 분야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그 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애로사항과 일선 시군의 민원건의 사항을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자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국립공원 주변지역 대부분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전녹지지역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건의 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 법인설립 없이 지자체가 공공기관, 지방공사등과 공동시행방식 및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 등 2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했다.
경상북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현장신문고 제도는 책상에 앉아 건의를 접수하는 소극적인 형태를 넘어 현장으로 나가 일선의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코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다”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정착되고 발굴된 과제들이 제도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그 성과가 결코 작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