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민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밀착형 규제개선과제 발굴에 나섰다.
도는 31일 영천상공회의소에서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 동부권역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다.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 추천 민간위원과 시·군 규제개혁 팀장 등 70명으로 구성되어 ▲ 지역별·권역별 특색 있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 모색 ▲ 분야별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의하며 4개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나누어 운영한다.
∙ 동부권역(3. 31, 영천상공회의소) :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서부권역(4. 8, 구미상공회의소) :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 남부권역(4. 15, 청도군청) :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칠곡군
∙ 북부권역(4. 21, 영주시청) :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이날 회의에서는 ▲ 2016년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설명 ▲ 해당지역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한 집중토론 ▲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안건은 ‘대게 불법어업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으로 현행 치수미달, 암컷대게 포획 적발 시 수산업법 제91조(과징금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나 불법어획을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연안어업 1일당 6만원에 그쳐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 8건에 대해 개선방향 등 논의를 거쳐 향후 중앙부처 건의 등 규제개선 과제로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규제개혁 민·관실무협의회를 통해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도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중앙부처에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규모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군계획심의 완화’로 용도지역별 허가 가능한 규모 미만의 농어업용시설(창고)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심의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또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공 권장’으로 지역축제 등에서 즉석 조리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병호 경상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발굴한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며 “도민과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형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