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13일 동안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됩니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말로써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명함 등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용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Q :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집회나 모임은 일체 개최할 수 없나요? A : 선거기간인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