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지난 6월 10일 칠곡군 동명면 소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피의자 A모씨(45)를 검거해 수사중이다. A씨는 피해자 B모씨(64)가 없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한 후 거실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집을 불타게 해 소방서 추산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방화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안쪽으로 던져 불을 놓았다고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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