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안과 `철새기업 방지법` 등을 발의하는 등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생에 가까이 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식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선거제도는 20년 넘게 변화 없이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해 왔다"며 "지방정치의 활력을 되살리고 실질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방 인구 감소와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은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은 2022년 일부 기초의회에서 시행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 다양성이 특히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지원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마을공동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제공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광희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지역제한입찰 제도로 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본점 소재지를 이전해서는 안된다. 지역제한입찰 제도는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에 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 공사는 10억원 미만에 적용한다.
이 법안은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일부 업체가 입찰 전에 본점을 해당 지역으로 옮겼다가 낙찰 후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해당 지역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 업체들에 기회를 늘려주는 제도이지 낙찰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제한입찰도 결국 수백대 1의 경쟁과 평가를 거쳐 낙찰업체를 선정한다"며 “본점 이전을 제한한다 하더도 지역 업체의 수주 확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대표기자 news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