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정현 도의원은 하천점용료 미부과기준 상향 조정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관련 상위 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천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도민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제30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