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 내 지역조합 [7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의원총회의 계기를 이용하여 지역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에 대한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조합원 대상 위탁선거법 주요안내 내용은 △조합장선거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주체 △조합 임·직원의 지위이용 선거운동금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사전예방활동 등을 전개하여 나갈 것이며,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시에는 엄중하게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군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때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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