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석적읍 유학로 34~북중리11길 18 도로 등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군이 이날부터 불법 주·정차로 단속하는 구간은 석적읍 유학로34~북중리11길 18 양방향 도로(약132m)와 왜관수도원 사거리~회동 마을 입구 양방향 도로(약400m)이다. 군 담당 공무원은 “이곳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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