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31일, 도청 회의실에서 안병윤 기획조정실장, 도 및 시군 납세자 보호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찬교육은 경북도가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 구축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일된 업무추진과 납세자보호관의 효율적인 운영처리 방법 등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납세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이날 연찬 교육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지방세 고충민원, 권리 보호 업무처리 요령,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처리 방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사례발표 시간에서 포항시 황영진 주무관은 납세자 보호관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다면서 세무부서와의 명확한 업무 관계설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시 교육, 보호관의 명확한 역할 어려움, 현장간담회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 등 애로점과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의성군 김창규 보호관은 납세 지식이 부족한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제 운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 전문상담사 운영, 예산 확충 등을 제안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말까지 도내 전 시군에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