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가 12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지난 14일 폐회했다. 지난 3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을 포함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총 10건의 의안들이 상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의안들을 전체 의결했다. 칠곡군에서 제출한 내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5,149억원으로 기존 예산 4,896억원보다 5.2%가 증가한 253억원을 증액 편성됐다. 군의회는 심사를 통해 `세출예산 일반회계` 부문 예산에서 1억9,324만4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수정가결’ 안을 통과시켰다. 군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내역은 동명면 기성리 대구은행연수원 주변에서 나오는 악취 해결을 위한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비` 1억8324만4,000원을 포함한 1억9324만4,000원이다. 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세학위원장은 "사업추진시 사전검토 및 체계적 계획수립을 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고,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재호 군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폐회사를 통해 "이번 결산안 승인과 예산심사 등 정례회 기간 내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던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추석명절’ 군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심의결과 1.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 원안가결 3.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4. 칠곡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5.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6.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7. 칠곡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8.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9.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10.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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