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생활권역 수목관리(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전담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전문가인 실내 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우리 주변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시행, 전문지식 부재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통해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 비전문적 수목관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목진료를 위해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 개설을 희망하는 자는 설립을 원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무실과 자본금 1억원을 갖추고 나무의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고용해 도 산림자원과로 등록 신청하면 된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라 다소 생소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전문적인 수목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나무의사 제도가 신속하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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