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서장 이병우)는, `13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14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 등 상대 폭행·협박 행위와 가짜뉴스·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관련 112신고 등 접수 時, 즉시 출동하는 등 24시간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한 수사로 공명선거가 되도록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