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5월 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아울러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의정활동보고서의 인터넷 게시 및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예,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칠곡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