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이주원)는 겨울철 화재취약기간동안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적으로 운영,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위락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이 같은 대상에서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수신반 전원 등을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해 설치된 복도·계단·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신고할 수 있다. 칠곡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노경남 예방안전과장은 “충북 제천화재와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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