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산면 학하1·2·3리, 심곡리, 학상리 주민들이 인구밀집 지역에 골재선별 파쇄시설이 들어설 경우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홍지개발은 2016년 7월 가산면 학하리 863번지 일대 1만6,740㎡에 대해 골재선별 파쇄업을 할 목적으로 칠곡군에 신고접수(허가사항)를 했다. 그러나 칠곡군은 주민들이 환경오염 등을 앞세워 이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칠곡군에 집단민원까지 제기해 파쇄업을 불허했다. (주)홍지개발은 이에 불복, 2016년 9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0월 기각되자 같은해 11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주)홍지개발은 1심에서 지난해 6월 승소하자 칠곡군은 지난해 7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산면 골재선별 파쇄 반대추진위원회(주민대표 장호성)는 (주)홍지개발 단독으로 환경측정을 한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며 허가반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홍지개발 측에서 1일 생산량 500㎥의 작업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파쇄할 돌의 덤프트럭 하차와 생산골재 상차 둥 전 과정이 공장설립 반대추진위원들의 참관 하에 측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적으로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주)홍지개발의 환경측정치에 의문이 많아 칠곡군에 환경측정 협조요청을 했으나 업체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실제 작업환경 하에 측정을 실시해 판단을 받아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대추진위원회는 "공사현장 주변은 가산면 학하1·2·3리, 심곡리, 학상리, 구미시 장천면 신장1·2리, 상장리, 하장리와 전원주택지, 그리고 가산면 학림초등, 구미 오상중·고, 장천초등 등이 인접해 있다. 또 지역민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초·중·고등학생 1,500여 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인 만큼 골재선별 파쇄업은 불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홍지개발 관계자는 "인근 타 시·군의 경우 적접한 절차에 따라 골재파쇄업 신고 수리를 한 후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차후에 완벽히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칠곡군은 아예 신고 접수부터 해주지 않아 손해가 크다"며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9월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120만2천196㎡의 토석채취를 경산시로부터 불허받자 경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G산업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업체가 대기질, 소음, 진동, 등 환경기준을 총족했다 하더라도 토석채취 허가 판단에 고려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불허가로 인한 업체의 사적 피해보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침해와 환경훼손 등 공적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성원 편집국장 news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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