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언제입니까?
답)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입니다.
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는 언제까지 사직하여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답)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답) 도의원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3월 2일부터 등록할 수 있으나, 칠곡군수, 칠곡군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4월 1일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답)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구두, 전화, 명함배부(신고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어깨띠(본인)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답)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까지입니다.
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답) 공무원, 통·리·반장, 미성년자, 주민자치위원 등 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해진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투표를 해야 하나요?
답)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5월 22일) 현재 주소를 둔 지방자치단체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문)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답)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자(의사, 간호사, 직원·관리인 등 제외)등 「공직선거법」제38조에서 정한 거소투표대상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5.22.~5.26.)에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투표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신고를 하고 투표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문) 위장전입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답) 오로지 투표를 목적으로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5월 26일까지 사이에 특정 선거구내로 위장전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선관위는 전수조사를 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 6월 13일 선거시 투표용지는 몇 장을 받아서 투표하나요?
답) 도지사, 교육감, 군수,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도의원, 비례대표군의원 투표용지(7매)를 받아서 투표를 합니다.
문) 투표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답) 6월 13일 투표소에 가시면 1차로 투표용지 3매를 받아 기표한 후 A투표함에 넣고, 다시 투표용지 4매를 받아 기표한 후 다른 B투표함에 넣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문) 사전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선거일인 6월 13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6월8일~6월9일(2일간) 읍·면마다 1개소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일반 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일반투표소 모두 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